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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 3천톤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19-02-28
  • 조회수
    4,163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 3천톤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습니다. 방치폐기물: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 불법투기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불법수출폐기물: 불법수출 후 국내 재반입 또는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방치폐기물: 83.9만톤(69.7%), 불법투기:33만톤(69.7%), 불법수출:3.4만톤(2.8%)]
1. 방치폐기물 처리계획 발생원인자 등 책임자* 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합니다. 파산 등의 이유로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비용은 최대한 줄여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책임자: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어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행정대집행으로 처리 43.3만톤(약 40%), 처리책임자가 처리 49.6만톤(약 60%)]
2.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계획 원인자를 밝혀 책임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할 꼐획입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181건 중 135건(약 28만 4천 톤)은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 일제히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불법수출폐시물 처리 계획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포함해 평택항에 보관중인 물량(4,600톤)은 해당업체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 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 약 3만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불법폐기물 예방 대책은? 1재활용 수요 확대-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소각 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공공관히 강화-폐기물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책임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3관련제도개선-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및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불법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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