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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8-25
  • 조회수
    2,306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개정안 절차 합리화로 민간투자 촉진과 재해 대응력 강화 하수도 사업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평가 면제 도로·철도 사업 사업 규모 변경 비율 산정 시 최소 지역 범위 적용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주민 의견 수렴,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개정안 합리적인 대상 조정,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사업 지연 구조 개선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 평가 규모를 10만kW 이상으로 조정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구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요 개정안 대상 조정으로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의 절차 합리화 오염 배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친수시설 설치사업,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을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Before After 주차장 30%이상 토지이용계획이 30%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편을 줄이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산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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