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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킬러규제 혁파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박혜지
  • 등록일자
    2023-08-31
  • 조회수
    176

부담은 줄이고, 투자는 늘린다 환경부 환경 킬러규제 혁파 제 19기 환경부 소셜기자단 방소현1. 덩어리 규제 혁신 화학물질 규제 개선 규제 실효성 향상 국민 안전 강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가지 3,000억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1. 덩어리 규제 혁신 환경영향평가 구조개혁 및 관행개선 사업 규모 등에 따른 평가 절차 달리 적용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 신설 특례규정*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하수도사업) 다른 계획에 포함되어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면제2. 맞춤형 규제혁신 첨단업종 환경규제 신속 개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말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한다.2. 맞춤형 규제혁신 첨단업종 환경규제 신속 개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원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 운영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 촉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패스트트랙2. 맞춤형 규제혁신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집중 개선 탄소중립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 완화,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 확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 핵심자원 국내 공급망 확보 폐배터리 보관기준 개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폐기물 규제를 완하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순환경제 가속화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을 추진하여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 육성,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이행 가속화환경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 전망 2030년까지 약 25조 원* 상회할 것 *반도체 특화 시설기준 제정(22.12) 등 경제적 효과(누적 16.8조 원)와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누적 8.8조 원)를 포함시킨 예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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