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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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을 규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0-30
  • 조회수
    1,130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을 규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0월 31일 ~ 11월 20일]유해성·경제성 등 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도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신설 [2024.1.1 시행 예정] 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23조순환자원 지정 품목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품목 선정 1 폐지 2 고철 3 폐금속캔 4 알루미늄 5 구리 6 전기차 폐배터리 7 폐유리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 일반적 준수사항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 시 관련 법 준수, 사전 정보 등록 등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규정 품목별 준수사항 7개 품목별 적용 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 구체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순환자원 지정·고시제의 본격 시행으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순환경제 이행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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