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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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조성이 가능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0-31
  • 조회수
    2,362

내 삶에 혁신이. 민생규제 혁신 환경규제 혁신으로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조성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규제 규제혁신이 국가성장내 삶에 혁신이. 민생규제 혁신 그동안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구역 내 가축의 방목사육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변을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내 삶에 혁신이. 민생규제 혁신 환경부는 일상 속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하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내 삶에 혁신이. 민생규제 혁신 올해 9월 중랑천(성동구)에서 수도권 국가하천구역 내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아 반려동물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내 삶에 혁신이. 민생규제 혁신 단, 걱정마세요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하천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내 삶에 혁신이. 민생규제 혁신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은 담보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줄여나가도록 멈춤없는 규제혁신을 약속하겠습니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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