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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규제 합리화, 이렇게 변화됩니다!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등록자명
    김연희
  • 등록일자
    2023-12-19
  • 조회수
    3,075

환경부 화학규제 합리화, 이렇게 변화됩니다!화학물질 규제혁신 이행성과 1 소량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간소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거나, 중간체,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인 경우에 한함 기존 9개 개선 7개 2 반도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도입 기존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취급특성 차이 미반영 개선 반도체 제조업종 취급 특성 반영 3 30인 미만 사업장의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유효기간 연장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존 2023년 12월까지 개선 2028년 12월까지 4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인정자격 확대 기존 화공, 대기, 수질, 위험물 등 25종 개선 표면처리, 정밀화학, 화학분석 등 12종 추가 (총 37종)추진과제 법령 개정 추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1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기존 0.1톤/년 개선 1톤/년 2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기존 / 개선 신고 신청서류 제출 신고서류의 완전성 검토 / 신고자료 검토(유해성정보 조사·분석) 서류보완 요구 보완자료 제출 / 수정, 보완 요청 신고통지서 발급 / 검토 유해성정보 공개추진과제 법령 개정 추진 중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유독물질 ex) 황산, 납, 산화구리... 동일한 취급시설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인체급성유해성물질 ex) 황산 화학사고 예방중심 취급시설관리 인체만성유해성물질 ex) 납 인체노출저감 중심의 맞춤형 취급시설관리 생태유해성물질 ex) 산화구리 환경배출저감에 특화된 취급시설관리추진과제  법령 개정 추진 중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면제 및 영업자 관리 차등 영업자 관리 취급량 핸행 취급량 허가(제조, 판매, 사용, 저장·보관, 운반업) 면제(사용업 중 일부) 개선 허가 신고 면제 취급시설 정기검사 취급량 형행 매년 매 2년(허가면제 시설) 개선 매1~2년 매 3년 매 4년 면제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며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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