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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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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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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7년 3월 1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車 검사 배출가스 불합격 경유차도 폐차 지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이영성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32
  • 조회수
    4,025
  • 등록일자
    2017-03-14

□ 보도 내용

①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법을 어겨 폐차해야 할 차량이므로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음

② 앞으로는 자동차검사 배출가스 불합격차량도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방침임

③ 2월말까지 1년 조기폐차 지원가능 차량 절반에 해당하는 3만대의 신청이 끝나 조기폐차 물량에 더 부담이 될 예정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그동안,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등을 부착하여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거나, 조기폐차를 선택적으로 실시함

따라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조기폐차를 지원해왔음

②에 대하여

2017.3.15일부터 매연기준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면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함

종전에는 '매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법적 부적합 차량*이기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번호판 영치), 제84조제3항6호(과태료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밀검사 부적합판정 차량을 조기폐차하려면 비용을 들여 차량을 정비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후에 조기폐차를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됨

③에 대하여

올해 3월 10일 현재 수도권 지역의 조기폐차 신청은 계획물량(52,230대)의 65%(33,867대)에 달함
 
월별 추세로는 1월에 1,400대/일 수준에서 3월 400대/일 수준으로, 동 추세가 지속되면 6월경에는 조기폐차 예산이 소진될 전망

* 1일 평균 조기폐차 신청대수 : 1,364대(1월) → 530대(2월) → 402(3월)

이에 올해 조기폐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3월 10일까지 수도권 조기폐차 실적을 차종별로 구분하면 전체 노후경유차의 60%를 차지하는 RV 차량의 조기폐차 비율은 72%이고, 노후경유차의 31%를 차지하는 화물차의 조기폐차 비율은 21%인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화물차의 조기폐차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은 생계형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운행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향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중·대형차 위주의 조기폐차 권고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한 보조금 상한액 조정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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