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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827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신청 지역 내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동일한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추가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30.
환경부장관
1. 신청 대상
ㅇ 아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
- 충남 서천시 구.장항제련소 인근
-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인근
-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및 초원지3리
☞ “환경오염피해”(법 제2조제1호)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지급 기준
ㅇ 정부 또는 지자체의 환경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오염원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지급 내용
? ㅇ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등을 받은 항목은 제외)
※ 국가 피해구제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건강피해 중심으로 급여지급
-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진찰, 검사 등을 통해 5년마다 지급 여부 재결정
구제급여 선지급 종류 | 내용(2019년 기준)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전액(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
요양생활수당 |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약 12만원에서 124만원까지/월) |
장의비 | 2,607,156원(2인가족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약 652만원에서 3,910만원까지) |
※ 피해등급: 1급~10급, 피해등급 판정기준(산업재해 판정기준에 준함)
4. 추진 절차
ㅇ 법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지급 절차를 준용하되, 개별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층조사
ㅇ 구제급여 지급 후 원인자 존재시 구상권 행사(법 제23조제4항)
5.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
ㅇ 접 수 처: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문의 02-2284-1850)
ㅇ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ㅇ 신청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서식 참조)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02-22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