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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 등록자명
    김금임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조회수
    3,157
  • 등록일자
    2020-03-27

환경부 공고 제 2020- 346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 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기관

 

연번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1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44

(02-3156-7810)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87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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