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 2020- 346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 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기관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교육과~정 |
1 |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44 (02-3156-7810) | 먹는물검사기관 기술인력과정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과정 |
2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870-7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