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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평가서를 공고하오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20.4.8. ~5.6.)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