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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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 등록자명
    이창환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조회수
    4,996
  • 등록일자
    2021-01-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8항, 제49조 제8항 등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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