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0-48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1.22
환경부 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법인명 | 대표자 | 설립허가일 | 주사무소 소재지 |
(사)한국환경청정포장 기술연구소 | 정재춘 | '05.3.1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52-24 |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