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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1?346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제7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제7차)”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9.
환경부 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및 결정내용공개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