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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내 물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물산업 우수제품 등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붙임과 같이 2020년 물산업 우수제품등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정 : (공고) 20.9.14.~9.28.(14일간), (평가) '20.10.~20.11., (지정) '20.12월 중
- 지정대상 : 수도용 강이형관류 1품목, 수도용 밸브류 4품목
- 평가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검증평가를 거쳐 지정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0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