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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0-493호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인증취소 대상제품>
대상 제품군 | 기업명 [인증서번호] | 기본상표명 [파생상표명] | 인증취소 사유 | 인증 취소일 |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 코나아이㈜ [제12560호] | KONA ECO WOOD CARD | 환경 관련 인증 기준 부적합 | 2020. 05.01. |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 ㈜세진바이오 [제19103호] | 자연마실 봉투 | 품질 관련 인증 기준 부적합 | 2020. 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