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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을 조기 감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야생동물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폐사체 포함)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제도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폐사체 포함)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질병(의심) 개체를 일반전화(해당지역 지자체 환경과), 정부민원콜센터(☎ 110) 등을 통해 신고
신고자 | 지자체 질병대응팀 |
유역(지방) 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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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신고하는 곳 | 신고시 주의사항 | ||
질병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농약중독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ASF 의심 멧돼지 |
정부민원콜센터 ☎110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
야생동물에 접근 및 접촉 금지 발견지점 주소 및 주변상황 확인 |
신고내역 접수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수거 시료 분석기관으로 이송 유역(지방)청에 포상금 지급 요청 |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포상금 지급 |
(법적 근거)「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21.] [환경부고시 제2022-78호, 2022. 4. 21., 일부개정.]
(지급 기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급기준 | 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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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개체(폐사체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개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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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다만, 멧돼지 출산 비중이 높은 시기(매년 3~5월)에 중량 60kg 이상 또는 체장(코 끝부터 꼬리뼈 앞까지, 꼬리길이 제외) 120cm 이상의 멧돼지 성체를 포획 후 신고한 자의 경우 마리당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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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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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
10만원 |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지급 제한)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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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김순복 (044-20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