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을 조기 감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야생동물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폐사체 포함)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제도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폐사체 포함)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6하 원칙에 따라 질병(의심) 개체를 일반전화(해당지역 지자체 환경과), 정부민원콜센터(☎ 110) 등을 통해 신고
신고자 | 신고자 | 지자체 | 유역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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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농약중독 의심 야생동물(혹은 폐사체) 발견 |
해당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환경과 혹은 ☎110으로 신고 |
신고내역 접수 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수거 시료 분석기관으로 이송 지방청에 포상금 지급 요청 |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포상금 지급 |
(법적 근거)「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21.] [환경부고시 제2022-78호, 2022. 4. 21., 일부개정.]
(지급 기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급기준 | 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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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개체(폐사체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개체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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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다만, 멧돼지 출산 비중이 높은 시기(매년 3~5월)에 중량 60kg 이상 또는 체장(코 끝부터 꼬리뼈 앞까지, 꼬리길이 제외) 120cm 이상의 멧돼지 성체를 포획 후 신고한 자의 경우 마리당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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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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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
10만원 |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지급 제한)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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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김순복 (044-20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