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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직무관련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 접촉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행태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활용, 출장비 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상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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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을 암호화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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