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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Pollution Control Department)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2003.7.29일부터
중고타이어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동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중고타이어 (고무 스크랩, 부스러기
및 폐기물을 포함)이며, 금지품목의 Hs 코드는
4012.11,12,192,199,202,209임
- 다만, 조사연구, 제품모델 연구, 차량에 부착된 경우, 경주용
또는 관광용으로의 수입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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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