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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제7조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17.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취급량과 종사자 수에 따라 추가 선임 및 선임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만약, 추가 선임 신고를 동 기간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처분(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천만원)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선임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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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