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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절차간소화에 따른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유효기간 연장 신설에 따른 인증기준 마련 및 수수료의 신설 등의 개정을 추진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수수료 인하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신설(안 별표 1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ㆍ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 절차간소화로 인한 수수료 인하, 유효기간 연장 신설에 따른 수수료 신설
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적용 심사기준 명시(안 제3조제2항)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인증 취득시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일부개정 전문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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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