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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업무처리절차와 과정을 안내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 확보하고자 제작된 편람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06.4.20 시행)
으로 비영리법인 관리업무 일부가 시도에 위임됨
-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의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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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