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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이륜차·저공해 경유자동 차(이하 “저공해자동차”라 한다)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우선구매와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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