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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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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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
  • 분야
    야생동식물보호
  • 담당자
    이창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45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
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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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