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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 관련 수출입 업자 참고용 '야생동물 관리 지침'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11.27)에 따른 확대된 수입 허가대상 목록*
* 붙임의 엑셀파일의 '자자체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 2022.5.2. 학명 및 오탈자 일부 수정, 누락사항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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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