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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 고 있는 정도검사 및 검정과 성능시험의 수수료로서 환경부고시 제1996-180호(1996.12.31)인 정도검사, 검정 및 성능검사수수료 내용부터 추가 또는 변경고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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