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기타

  • 홈으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도입.추진
  • 분야
    환경감시
  • 담당자
    김충배
  • 담당부서
    환경감시담당관[폐지]
  • 전화번호
    2110-6537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ㆍ보고토
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배출업소 자율점
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함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