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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난 2010년에 수립한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에 이어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15.12.22)하여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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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