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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국의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임(2015년 6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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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