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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국민과 밀접한 생활체감형 제품이나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발굴개발을 통한 친환경제품 민간 소비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63호, 2016.1.5)과 관계된 관련규정 강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일부규정 미비점 보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 주요 내용
○ 대상제품군별 신규 인증기준 제정(5개 품목)
- 민간수요 중심의 어린이·생활체감형 2개 품목(합성수지매트, 고무장갑)
- 기후변화 대응, 대기환경개선 등 정책연계강화 2개 품목(쿨·온맵시 의류용 원단, 건축용 실링재)
- 기업 간담회를 통한 업계 건의과제 1개 품목(가구류 부속품)
○ 대상제품군별 기존 인증기준 개정(17개 품목)
- 실내건축 마감재류 인증기준 적용환경변화*에 따른 인증기준 강화** 5개 품목(벽지, 실내용바닥장식재, 벽 및 천정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다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강화 : 0.05mg/m2·h → 0.02mg/m2·h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인증기준 강화 : 0.05mg/m2·h → 0.015mg/m2·h
- 환경표지 대상제품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기업부담경감 6개 품목(전기냉온정수기, 창호 및 창호부속품, 화장지, 식기세척기, 전기이륜자동차, 생분해성수지제품)
* 예시) 냉?온수기 → 냉?온정수기, 화장지 → 화장지 원지 포함 등
- 환경?인체위해성에 대하여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신설?강화* 3개 품목(인쇄물, 수처리제, 목재성형제품)
*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기준 신설 및 강화 : 납 0.005 mg/L 이하 → 0.001 mg/L 이하 등
-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용이성 및 자원소비 기준설정 3개 품목(토너카트리지, 업소용 식기세척용 세제,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 제품 환경성 검증방법 일원화 등을 위하여 시험?검증방법 2개 신설(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 기후조건에 따른 조명특성 평가방법)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국제표준 문서의 구성?형식에 따라 변경(156개 대상제품군 전체)
고시개정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1 : 고시개정안. 1부.
붙임2 :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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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