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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공표,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 등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립한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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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