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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전 국토 훼손지에 대한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조사.평가한 1차년도 자연환경복원 후보지(116개소) 조사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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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