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o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도장공사, 대수선, 농지조성, 농지정리 및 소규모 건설공사 내용 추가
- 공동주택 재도장공사는 도장방식 고시('21.1.5. 공포) 내용을 포함하고, 도장작업 시 미세먼지 측정, 작업방식 이행여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o 자발적 협약 체결 건설사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사례(미세먼지 측정 공개 등) 수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