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인정기준 등에 대한 해설서로서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