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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기업에서는 화학안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안내문 2. 개정 상세 설명자료 3.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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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