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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불소오염이 발견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현장'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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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