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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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분야
    환경감시
  • 담당자
    손우락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971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중 청색등급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의
축소 및 수시점검 활성화 등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훈령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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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