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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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 홈으로
실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품 표지 로고
  • 분야
    생활환경관리
  • 담당자
    이지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사전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건축자재 표지 로고
ai 파일 및 PDF 파일입니다

(`18.10.18 개정 관련 변경사항)
- `18.10.18일 개정 관련 유효기간이 삭제된 로고는 별도 ai 파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 붙임의 기존 ai 파일에 유효기간만 삭제하여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 또한 비고에 존재하던 색상 규정도 삭제되었으니, 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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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