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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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 공표항목
    자산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석면피해구제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본 공표
  • 공표주기
    매년
  • 공표시기
    개정시
  • 공표방법
    홈페이지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22)
  • 작성자
    이상봉
  • 등록일자
    2014-12-09
  • 조회수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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