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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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 공표항목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
  • 공표주기
    수시
  • 공표시기
    개정시
  • 공표방법
    홈페이지 게시
  • 기관명
    환경부
  • 담당부서
    생활폐기물과 (044-201-7430)
  • 작성자
    노광일
  • 등록일자
    2013-12-18
  • 조회수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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