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폐기처분 등을 명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및 '먹는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회수·폐기 종료일까지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회수폐기목록으로 순번, 품목, 업체명, 제품명, 회수폐기사유, 폐기종료일, 첨부파일, 조회수 순으로 나열된 표입니다.
순번 |
품목 |
업체명 |
제품명 |
회수폐기사유 |
폐기종료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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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허승혜
(044-20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