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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ㅇ위반내용: 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표시기준 위반 ㅇ대상 제품: 웰스(WM071RWA), 청호나이스(WP-35C90010N), 현대렌탈서비스(MLP-300H) ㅇ처분기관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055-21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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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과 허승혜 (044-20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