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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입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6-12
  • 조회수
    1,20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을 높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6월 12일부터 40일간) 개정안 주요 내용 1.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심층·신속평가 절차 마련 2.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새 협의대상이 되어도 기존 협의를 인정 3. 약식전략평가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요청이 동시에 진행가능하도록 약식전략평가 절차 개선 4. 미등록된 기술자도 교육의무화로 전문성 강화 및 평가서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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