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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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 시 과태료 부과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6-26
  • 조회수
    1,595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떨어트리는 제품을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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