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기초수급가구 중 2인 이상 다자녀가구에게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6-01-30
  • 조회수
    127

기초수급가구 중 2인 이상 다자녀가구에게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초수급가구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Before 기초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정 에너지바우처 지급 After · 기존 지원대상 +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 지급 ※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자녀 2인 이상 기초수급가구 2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최대 70만 원) 최초 제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