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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21.10.2.) 내용 안내
    • 등록자명 : 정지훈
    • 조회수 : 3,265
    • 등록일자 : 2021.10.0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0월 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1. 과태료 부과액 상향

      (기존) 100만원 → (변경) 200만원


    2.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한 연장

      (기존) 2일 → (변경) 14일 이내


    3.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보증기간 단축 등 변경

      (기존) 6개월 → (변경) 4개월

      (기존) 국내 처리단가 혹은 해상운송단가 → (변경) 국내 처리단가


    4. 폐기물 수입자 자격 관련 수입대행 적용 등



    붙임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사항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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