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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신명자
    • 조회수 : 4,096
    • 등록일자 : 2001.06.0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제목 : 하절기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실시

    o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투망·밧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행위가 극심하여 수중생태계 파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 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은 6.1~8.31까지 3개월로 해당 시·군 및 밀렵감시단, 환경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감시가 소홀한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o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황쏘가리, 어름치, 묵납자루 등 법적보호종의 포획행위, 투망, 밧데리 등 불법 어로 및 기기를 이용하여 어·패류를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쏘가리 금지기간(5.20~7.10)중 포획하는 행위 등으로 특히, 그물 등을 이용하여 어·패류를 포획·채취하는 전문 불법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 또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이 기간중에 불법어로행위와 더불어 쓰레기투기, 자연석채취,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등에 대하여도 시·군 및 환경단체 등과 협조하여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어류 처벌관련 규정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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