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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사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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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윤중
- 조회수 : 10,590
- 등록일자 : 2022.10.12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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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 및 완화'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안)을 개정 추진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금번 개정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령 개정 전 선제적으로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외 및 완화되는 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하는 주요 지하매설물 및 하수관로
- (개정)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추가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의 경우 실질적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개정) 위 사업 및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의 경우 실질적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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