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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환경영향평가업체 서면점검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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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우한준
- 조회수 : 6,563
- 등록일자 : 2022.11.17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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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보고·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붙임1]환경영향평가업 정기(수시)점검과 [붙임2]환경평가업 실적조사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2022.11.25.(금)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s://me.go.kr/wonju) → 정보마당 → 부서별 자료 → 환경평가과 다운로드('22.11.17일)
3. [붙임1] 환경영향평가업 정기(수시) 점검표와 [붙임2] 환경평가업 실적조사표 작성 후 전자우편(hild@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 함께 만드는 쾌적한 지역환경,
원주지방환경청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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