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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자발적 감소를 위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 등록자명 : 오윤하
    • 조회수 : 146
    • 등록일자 : 2024.03.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 강원·충북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707개소 대상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은 강원·충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707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2023년 기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량조사는 사업장에서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2023년도 1년간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된 양과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송되는 양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2호) 

           **Ⅰ그룹 : 취급량 1톤/년 이상인 화학물질(벤젠 등 20종)

            Ⅱ그룹 : 취급량 10톤/년 이상인 화학물질(톨루엔 등 395종)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서비스’(http://icis.me.go.kr/prtr/tri)를 통해 사업장 일반현황, 연간취급량,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등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배출량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4월에 실시하고, 화학물질안전원 및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사는 2024년 12월에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원주지방환경청장(청장 이율범)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의 쾌적한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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